증명사진바꾸기1 여권사진 만들기 (반명함사진 이용) 보통 증명사진이라 하면 좌측에 보이는 것처럼 3x4cm크기의 반명함 사진을 많이 사용해왔습니다. (2019년 초부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 증엔 3.5x4.5cm의 사진을 사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.) 비교적 최근에 찍은 잘 나온 사진인데, 여권 발급을 위해 다시 촬영하자니 무언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때가 있죠. 하지만 이 사진은 여권사진의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. 여권 사진 규정을 따르자면 배경은 흰색, 얼굴의 길이(정수리~턱끝)는 3.2~3.6cm 길이에 맞아야 합니다. 또한 입고 있는 옷의 색도 흰색 배경과 육안으로 구분될 수 있는 색상이어야 합니다. (그래서 보통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찍습니다.) 이쯤 되면 포기하고 재촬영을 할 수도 있지만, 조금만 배워보면 규정에 맞.. 2020. 7. 28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