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증사진규정1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[사진 규격] -3.5×4.5㎝ *여권사진과 크기(3.5x4.5cm)는 같지만 얼굴크기에 대한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. 따라서 아래 우측의 예시 처럼 얼굴 비율이 작게 나온 사진도 제출 가능합니다. -> 반명함 사진(3x4cm)과 비슷하지만 크기가 다르니 주의하세요. 배경색의 경우 흰색 바탕을 권장하고, 옅은 단색도 가능합니다. 귀와 눈썹은 일부라도 보여야 합니다. *좌측의 여권사진 그대로 주민등록증에 사용가능하지만, 얼굴이 작게 나오길 원하시면 우측처럼 바꿔도 무관합니다. [촬영 시기] -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[제한 사항] -사진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,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-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-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.. 2020. 8. 2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