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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실/사진 규정

주민등록증 사진 규정

by whatsnext 2020. 8. 2.

 

[사진 규격]

-3.5×4.5㎝

 

*여권사진과 크기(3.5x4.5cm)는 같지만 얼굴크기에 대한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.

 따라서 아래 우측의 예시 처럼 얼굴 비율이 작게 나온 사진도 제출 가능합니다.

 -> 반명함 사진(3x4cm)과 비슷하지만 크기가 다르니 주의하세요.

     배경색의 경우 흰색 바탕을 권장하고, 옅은 단색도 가능합니다.

     귀와 눈썹은 일부라도 보여야 합니다.

*좌측의 여권사진 그대로 주민등록증에 사용가능하지만, 얼굴이 작게 나오길 원하시면 우측처럼 바꿔도 무관합니다.

 

 

[촬영 시기]

-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

 

[제한 사항]

-사진규격에 맞지 아니하거나, 사진 속 얼굴의 크기가 화상자료 입력용으로 맞지 아니한 사진
-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
-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(시각장애인은 제외)
-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
-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,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
-이미지·스티커·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
-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
-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

 

 

출처: 행정안전부 주민과

 

<주민등록증 사진 규정>- 행정안전부 자료

 

행정안전부> 업무안내> 지방자치분권실> 주민등록 및 인감> 주민등록증

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.

www.mois.go.kr

*2022년도 5월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.

 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니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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