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진규정2 청소년증 사진 규정 [사진 규격] 35 x 45mm [기타 사항] 가로 세로 사이즈에 대한 규정만 명시되어 있고 여권 사진처럼 엄격하게 정해진 얼굴 크기나 배경색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. 가장 엄격한 규정의 사진인 여권 사진 기준에 충족할 경우 무조건 접수 가능함. 그 외의 사항은 신청 전 주민센터에 확인 필요. 2024. 3. 29.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 [사진 규격] @인화용 -사이즈: 3.5x4.5cm @온라인용 -사이즈: 350x450px -파일 용량: 250kb이하 -확장자: jpg *여권사진과 크기(3.5x4.5cm)는 같지만 얼굴크기에 대한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. 따라서 아래 우측의 예시 처럼 작은 얼굴의 사진도 제출 가능합니다. -> 반명함 사진(3x4cm)과 비슷하지만 크기가 다르니 주의하세요 배경은 '무배경'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흰색이 원칙이나, 발급 담당자에 따라 약간의 허용이 있을수 있습니다. (무늬가 없는 단색이면 통과 가능한 곳도 있으니 발급처에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.) *좌측의 여권사진 그대로 운전면허증에 사용가능하지만, 얼굴이 작게 나오길 원하시면 우측처럼 바꿔도 무관합니다. [촬영 시기] -6개월 이내에 촬영.. 2020. 8. 2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