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정고시1 검정고시 사진 규정 [사진 규격] -3.5×4.5㎝ *여권사진과 크기(3.5x4.5cm)는 같지만 얼굴크기와 배경색에 대한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. 따라서 아래 우측의 예시 처럼 배경색이 들어간 작은 얼굴의 사진도 제출 가능합니다. -> 반명함 사진(3x4cm)과 비슷하지만 크기가 다르니 주의하세요. *좌측의 여권사진 그대로 검정고시 접수에 사용가능하지만, 얼굴이 작게 나오길 원하시면 우측처럼 바꿔도 무관합니다. [촬영 시기] -3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*온라인 접수시는 100kb 이하의 jpf, gif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. 각 지자체 교육청별로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. 2021. 2. 15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