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진 규격]
-3.5×4.5㎝
*여권사진과 크기(3.5x4.5cm)는 같지만 얼굴크기와 배경색에 대한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.
따라서 아래 우측의 예시 처럼 배경색이 들어간 작은 얼굴의 사진도 제출 가능합니다.
-> 반명함 사진(3x4cm)과 비슷하지만 크기가 다르니 주의하세요.
*좌측의 여권사진 그대로 검정고시 접수에 사용가능하지만, 얼굴이 작게 나오길 원하시면 우측처럼 바꿔도 무관합니다.
[촬영 시기]
-3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
*온라인 접수시는 100kb 이하의 jpf, gif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.
각 지자체 교육청별로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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